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8 2017가단5127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