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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3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위 노동조합의 모든 업무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9. 위 노동조합 사무실 내에서,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 선물로 노조원들에게 증정할 'LG 생활건강 기쁨 8호' 라는 상품을 롯데 마트 의 왕 점에서 개 당 36,974원의 가격으로 600개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22,184,4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상품 대금 22,184,400원을 결제한 후 롯데 마트 의 왕 점으로부터 그 중 5,011,44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 자인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 받은 사실이나 사용처, 반환금액 등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아니한 채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임의로 위 금액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롯데 마트 직원관련)

1. 관련 증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