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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8가단5271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산부인과’라 한다)의 의사이고, 피고는 2018. 2. 24. 원고로부터 질성형 수술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2. 5. 이 사건 산부인과의 E 게시판에 ‘수술동의서는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나 이 사건 산부인과는 의사가 수술부작용 등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직접 설명하지도 않고 고비용을 지불하고도 간호사에게 시켜 수술동의서를 받게 했다. 증상이 더 나빠지고 없던 질방귀가 잠자는 시간 빼고 생겨 부부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부작용이 생겼고 광고대로 시행못했다면 환불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하 ‘E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E 게시글 및 2018. 12. 3. F 지식인 게시판에 ‘서울 D 산부인과 어때요 이쁜이 수술 받으려고 하는데’라는 질문에 대하여 ‘비추천합니다. 거기서 수술했다가 없었던 질방귀가 생겼어요. 부작용이 생기면 외면합니다. 싸워야 겨우 마지못해 수술해준다고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합심해서 환자 1명을 두고 수치스럽게 공격합니다. 저처럼 피해입은 분을 2분 더 알고 있습니다. 광고만 그럴싸합니다. 속지마세요’라는 글(이하 ‘F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의 사실을 드러내어 이 사건 산부인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