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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2 2016고정12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11:5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항공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항공사에 지인의 자녀의 취업을 부탁했던

E에게 “ 항공사 대표 사기혐의로 피소 미국으로 야반도 주 뭔 가가 많이 이상하더라

고.. 당시 이사장한테 자세히 말은 못하고 ㅠㅠㅠ 뒷돈 챙겼다는 말도 있고”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불기소 결정서, 수사보고( 진술인 D 자료 제출에 관한), 이메일 캡 쳐 사진 ㆍ 주주 명부 ㆍ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ㆍ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등, 수사보고 (D 자료 제출에 관한), E 문자 수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범행은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 비방 목적’ 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명예 훼손죄는 비방 목적을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