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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8. 28. 선고 2014구합53057 판결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제목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요지

실질사업자 여부 판단시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3057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동**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67,110원, 2008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784,11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09,390원, 2008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97,26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13,67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776,85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662,8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83,580원, 2008년 종합소득세 176,348,480원, 2009년 종합소득

세 131,759,090원, 2010년 종합소득세 29,976,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2000. 3. 2.부터 1/2 지분 소유, 2000. 11. 30.부터 나머지 1/2 지분도 소유)의 **시 **구 **대로 223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모텔DDD(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사업자명의는 2000. 11. 1.부터 2008. 1. 23.까지 원고, 2008. 1. 23.부터 2008. 9. 8.까지 GGG, 2008. 9. 8.부터 2008. 12. 2.까지 FFF, 2008. 12. 2.부터 2010. 3. 31.까지 원고로 순차 변경되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 회장 비서실에서 보관하던 이 사건 모텔의 2008. 1. 1.부터 2010. 3. 29.까지의 일별, 월별 판매일보를 통해 위 기간 중 이 사건 모텔의 현금 수입금액 중 562,758,000원에 대한 세금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3. 9. 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06,775,765원과 종합소득세 334,953,232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7.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3. 11. 14.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에 따라 2013. 12.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처 서BB가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 사업자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7, 9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0,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 사업자가 서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대표자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19,034,300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08. 1. 23.부터 2008. 9. 8.까지, 2008. 9. 8.부터 2008. 12. 2.까지 이 사건 모텔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FFF, GGG는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 사업자는 건물주인 원고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확인서가 진실에 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2005. 12. 7. 작성한 사실 확인과 이행각서(갑 제7호증)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해왔고 임대수입만 4000만 원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전처 서BB가 어떠한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이 사건 모텔을

원고

명의로 운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직후

서BB와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정하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의 주식 등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서BB에게 양도하고, @@@에 부과될

세금에 관하여 국세청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30억 원까지는 서BB가 부담하고 초과분

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에도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이 되어 있는 이 사건 모텔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가 갖기로 하

는 것 외에는 추가로 합의한 내용이 없다. 즉, 원고는 @@@와 이 사건 모텔 모두 실

질적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서BB라는 주장과 달리 위 조정 성립 당시 이미 자신에

게 이 사건 모텔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

은 상태였음에도 위 조정절차에서는 @@@와 관련한 세금문제만 합의하였을 뿐 이 사

건 모텔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서BB와 공동으로 @@@를 운영하면서 매출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

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매출을 누락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하여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서BB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포탈세액

일부를 납부하였으며 서BB가 불구속 기소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모텔의 매출금이 @@@ 사업장 인근 은행(OO 퇴계로지점)에

서 인출되었고 출금자도 @@@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 사업

자가 원고가 아니라 서BB라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처분의 결정적 단서가 된 이 사건 모텔의 2008. 1. 1.부터 2010. 3. 29.

까지의 일별, 월별 판매일보는 @@@ 사업장 내 회장 비서실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원

고가 @@@의 회장으로서 회장실을 사용해왔으므로 위 장부도 원고의 실질적인 지배

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