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5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20. 05:05 경 삼척시 동해대로 4069 도로 1차로 상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채 정 차하여 있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머리를 대고 자고 있던 중, 삼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눈 주위가 붉으며, 피고인 스스로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언행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1 경, 07:01 경, 07:13 경, 07:25 경 삼척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2. 19. 00:00 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04:00 경 삼척시 정하동 5통 2 반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의 구간과, 같은 날 13:00 경 정하동 5통 2 반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05 경 삼척시 청석로 67에 있는 CU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0. 04:39 경 삼척시 청석로 63-5에 있는 ‘ 용 추골 미궁 순대’ 교 동점에서부터 같은 날 04:41 경 삼척시 청석로 67에 있는 CU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