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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0064

직무태만 및 유기 | 1997-03-17

본문

양도소득세 부과업무 소홀(97-64 견책→취소)

사 건 : 97-6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보 조 모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6년 12월 23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2.3. 국세공무원으로 임용되어 95.8.26부터 ○○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하다가 96.7.3. 같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같은 서 재산세과 재산2계에 근무하던 95.11.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4동 ○○아파트 13-803 유 모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27,486,540원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함에 있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220호 95.12.1.) 제92조와 제93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자의 주소지와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에 재산상황을 문서로조회하거나 국세청 전산실(국세D.B)에 입력된 소득 및 재산상황을 조회하여야 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료관리실의금융 및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대한 전산 검색을 한후 무재산으로 판명될 경우에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체납자가 결손처분일 현재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평가액 258,405,000원 상당의 충북 충주시 교현동 1114 소재 대지 224.7㎡를 보유하고 있는사실이 국세D.B 출력자료에 의해 확인됨에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하여 위 체납자의 양도소득세 27,486,540원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한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공무원징계령제17조에 의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국세D.B 자료를 두 번이나 출력하여 첨부하였고, 위 유 모의 잔여 재산을 찾기 위해 예금 조회를 의뢰하여 그 결과 증권예탁금을 압류하여 국고 수납하는 등 초임자로서 모든 업무 지식을 다 동원하여 결손서류를 정리하였던 것이나, 경험 부족 및 세무지식 미숙으로 문제된 부동산이 분할양도된 것을 전부 양도된 것으로 오인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던 것인바, 타 직원들과의 징계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조 모 진술서(96.10.4), 감사결과처분지시(96.12.6), 징계의결서 및 회의록(96.12.23), 소청싱사 청구서(97.1.7), 소청사건 변명자료 등 일건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징계처분 사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이 세무경력 및 세무지식이 미숙하여 문제된 부동산이 분할 양도된 것을 오인하여 결손처분한 것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세D.B 자료 및 주소지에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결손처분 행위는 국세청 공무원상벌규정 제6조 및 감사 16130-437(96.9.5)에 의한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해당 되며, 국세D.B 자료에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평가액 258,405,000원 상당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출력되는데도 분할양도된 재산을 확인하지 못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소청인의행위는 세무경력 9월 미만의 일천한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3개월간의 세무교육을 받았고, 2천7백만원이나 되는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면서 좀더 신중히 자료를 검토하여 처리하지 못한 결과 발생된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원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 된다 하겠으나,

소청인이 감사가 있기 전에 결손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하고 동 처분의 취소통지를 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함으로써 국고 수입에는 아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근무기간이 일천한 상태에서도 2차례에 걸쳐 국세D.B 자료를 조회하였고 위 체납자의 잔여재산을 찾기 위해 예금조회를 의뢰하여 증권예탁금 303,540원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충당하는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점, 소청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한 정상을 참작해 볼 때, 원처분을 취소하여 처음 출발하는 공직생활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