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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19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7. 0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던 중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테이블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엎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의자 교환 등 수리비가 합계 68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했던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