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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93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2015. 1. 12.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3850㎡(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5,783/10,000 지분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로 부터는 E가 보유하는 자산, 주식, 부채를 일괄하여 2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법인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법인 양도 양수계약’ 이라 한다) 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 전부의 가등 기권자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로 부터는 그 가등기권을 C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등기 권리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가등기권 양도 양수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지하 3 층 지상 4 층 연면적 11,162.54㎡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건축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2. 이 사건 가등기권 양도 양수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F에 2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2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법인 양도 양수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180억 원을 2015. 2. 27.까지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2건의 양수대금으로 최소한 2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지만,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그 즈음 소개 받은 G은, 2015. 3. 20.까지 피고인에게 320억 원의 대여를 알선하려는 의사를 피력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확답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으로서도 적어도 2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