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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3.10 2015가단83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411,60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