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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7고단2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267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8 고단 2000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678』 피고인은 2014. 6.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경 유 8,000ℓ 대 금 1,056만 원을 지급해 주면, 경유를 공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인 상태였고, ㈜ 선인상 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발생한 채무 3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D 주유소 등을 비롯한 매출 거래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후 유류를 제공하지 못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유를 공급해 주거나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5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000』 피고인은 강원도 철원군 E에 있는 F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7. 4. 12. 경부터 2017. 5. 9. 경까지 피해자 G에게 38,52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후 2017. 5. 24. 경 피해 자로부터 ‘H 발행의 액면 97,786,240원의 전자어음을 줄 테니 위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위 유류대금 38,528,000원과 피고인이 그 이전 피해자에게 빌려준 400만 원 등 합계 42,52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258,240원을 내게 달라’ 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 자로부터 위 전자어음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전자어음을 할인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 자가 위 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2017. 5. 29. 경 피고인이 유류를 공급 받고 있는 I 주유소에 대한 미수금 변제 등에 위 전자어음을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전자어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