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쌍방
전준철(기소), 김희영(공판)
법무법인 신천 담당 변호사 김순부
대구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4565, 5238(병합)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의 유죄부분 및 이유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각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부중개수수료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회사 및 검사의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심판결 중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공소외 4 회사로부터의 대부중개수수료 수수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 공소외 5 회사로부터의 대부중개수수료 수수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1의 공소외 6 회사에 관한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 및 공소외 7 회사에 관한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주문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심판 범위는 주문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3면 제7행의 ‘피고인 1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중개수수료로 4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 1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각 영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업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중개수수료 4억 원을 수수하였다.’로 정정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중 각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 및 대부중개수수료 수수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
PF대출이 ‘대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대부를 중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부중개수수료 수수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회사
원심의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형(벌금 3,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1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의 공소외 6 회사에 관한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및 공소외 7 회사에 관한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각 대부업법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각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 즉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09. 10.경부터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2 회사, 피고인 2 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부중개업 등을 영위하던 자이다.
피고인 1은 2014. 7.경 대구 북구 ○○동에 있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재건축사업의 초기비용을 조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 중구 봉래동 2가에 있는 서울역의 상호불상 커피숍 등에서 위 재건축조합의 정비업체 대표인 공소외 8에게 ‘금융기관에서 책임지고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그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을 위 공소외 8에게 소개하고 위 공소외 1과 함께 대출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이하 ‘□□□□□□’이라고 함)에 제출하여 위 재건축조합이 2015. 3. 24.경 □□□□□□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중개하고,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2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1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부터 2015. 6.경까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각 영위하고,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업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중개수수료 4억 원을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7면 제19행부터 제12면 제4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아래에서 설시하는 법리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부업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대부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거나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하여 대부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대부업법 제1조 는 그 입법 목적으로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는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대부업’에 관하여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PF대출(부동산 개발 등 프로젝트의 장래사업성, 수익성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대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PF대출이 ‘대부’에 해당한다고 주1)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③ 그러나, 아래에서 설시하는 법리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PM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대부업법은 제2조 제2호 에서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에서 ‘대출모집인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자를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대부중개 또는 대부중개업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피고인이 대부업법에서 정한 등록을 필요로 하는 ‘대부중개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의 입법 취지, 대부업법이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대부중개업자로서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들을 상대로 대부업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교육과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업무가 대부업법에서 예정한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대부업법은 사채업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불법 추심업, 고리대금업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인 점, 대부업법 제18조의 2 , 제18조의 5 등에 의하여 설립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인 사이의 위탁계약에 관하여 규정한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과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의하면, ‘대부중개인(대출모집인)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미리 대출자격, 대출조건, 이율 등을 확정해 놓은 대출상품의 고객을 유치하여 대출신청에 대한 상담을 하고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서명과 날인이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구비서류를 접수, 확인하여 이를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조건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PF대출이나 PM(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대부업법 제3조의4 제1항 ,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7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이 사건 당시의 시행되던 대부업법 구 시행령 제2조의5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가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어 2016. 9. 1.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으나, 개정 전, 후의 내용은 동일하다)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내용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자율 계산 방법,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광고에 관한 방법 등’으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대부중개업에서 예정한 ‘등록을 필요로 하는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1은 2009. 10.경부터 공소외 2 회사, 피고인 2 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 등을 영위하던 자이다. 피고인 1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원심판결문 제13면 제13행 다음 행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가 성사되면 대부를 받는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원심판결문 제13면 제13행 다음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가 성사되면 대부를 받는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업법에서 정한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위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미등록 대부중개업법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 역시 위 가.항에서 판단한 업무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한 이상, 결국 피고인에게 위 각 미등록 대부중개업법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2 회사 및 검사의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2 회사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2 회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 회사는 공소외 8의 요청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의 정상들과,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 및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금액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2 회사 및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 및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부중개수수료 수수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1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은 위 각 죄와 피고인 1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유죄부분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원심이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소외 6 회사에 관한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 및 공소외 7 회사에 관한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원심판결문 제13면 제13행 다음 행의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에 관한 각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각 대부업법위반의 점이 이에 해당한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의 각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각 대부업법위반죄와 서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위 이유 무죄부분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각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위 이유 무죄부분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피고인 2 회사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이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검사의 위 항소를 기각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1은 2013. 1. 21.경 피고인 2 회사를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5.경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위 피고인 2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대구 북구 ○○동에 있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400,000,000원 상당의 대부중개 용역만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9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작성한 발행일자 ‘2015. 3. 24.’, 공급자 ‘피고인 2 회사’, 공급받는 자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급가액 ‘9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9 회사’라고 함)로부터 500,000,000원 상당의 금융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작성된 발행일자 ‘2015. 3. 25.’, 공급자 ‘공소외 9 회사’, 공급받는 자 ‘피고인 2 회사’,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 공소외 9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았다.
1. 피고인 1의 당심 법정진술
1.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국민은행 (계좌번호 생략)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1. 피고인 2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주2)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1. 각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위 제3의 가.의 1)항 기재 및 위 제3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각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여 대부업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제3의 가.의 3)항과 위 제3의 나.의 2)항에서 각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위 각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부중개수수료 수수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제3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수수료 4억 원을 수수하여 대부업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제3의 가.의 3)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1은 공소외 8의 요청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의 정상들과,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 및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금액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정한다.
주1) 또한, 사업시행자들은 피고인과 PM(프로젝트 매니저)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별도로 공소외 1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1은 이에 따라 대출기관을 물색하고, 대출기관과 대출조건을 협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중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인정된다.
주2) 검사는 2015고단5238호 사건의 적용법조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소사실에는 분명하게 ‘4억 원 상당의 대부중개 용역만 제공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9억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로 의율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용법조의 단순누락으로 보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다.
관련문헌
- 이정수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본문참조조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7 제3항 제1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7 제3항 제5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2조의5 제3항 제1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2조의5 제3항 제5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0조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4565, 5238(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