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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나952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7. 6. 2. 18:09경 대전 동구 판암동 가오지하차도를 통과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던 중, 같은 도로 2차로로 직진 주행중이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611,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70:30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방향지시등 등으로 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핀 후 진입하여야 하는 점, 원고 차량은 직진 운행하는 차량들이 다가오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점,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한 시점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 사이에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