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03.26 2020도15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374,719,47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