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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9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9.경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10만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부산 북구 J에 있는 K모텔 701호실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9.경 위 I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10만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건물 103호에서, 위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추송서-소변,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