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9.경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10만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부산 북구 J에 있는 K모텔 701호실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9.경 위 I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10만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건물 103호에서, 위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추송서-소변,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