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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3가단51226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0.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B은 2012. 9. 10. 12:10경 C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과학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청완초등학교 쪽에서 전주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원고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위 베르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백패널, 트렁크 리드, 리어휀더, 리어플로어패널, 리어사이드패널, 리어사이드맴버, 리어크로스맴버, 프론트필러 등이 손상되었다.

이 사건 차량은 2012. 9. 1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전주서비스센터에 입고되어 2012. 10. 10.부터 2012. 11. 7.까지 백패널, 트렁크 리드, 리어휀더, 리어플로어패널, 리어사이드패널, 리어사이드맴버에 대한 패널교환 및 도장, 리어크로스맴버, 프론트필러에 대한 판금 및 도장 등의 수리를 받은 다음, 2012. 11. 12. 원고에게 인도되었는데, 그 수리비로 9,515,000원이 소요되었다.

원고는 E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F로부터 2012. 9. 11.부터 2012. 11. 11.까지 그랜저 중고차량을 1일당 1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는 위 베르나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2, 3,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차량 교환가치 감소 손해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손상부위에 대한 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어 그에 상응하는 교환가치가 감소하였고, 설령 완전한 수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손상정도 등에 비추어 수리 사실만으로 교환가치가 감소하고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