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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5 2012노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Ⅰ. 제3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제1원심 판시 각 죄의 범행과 제3원심 판시의 범행 사이에는 2010. 1. 14.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7노1196, 2008노2365(병합) 사건의 유죄판결이 있으므로,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3원심 판시 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고, 제1원심 판시 각 죄는 위 2007노1196, 2008노2365(병합)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제2원심판결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법원은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이 법원 소송계속 중인 2012. 8. 21. 그 항소심 판결[2012노238-1(분리) 분리되기 이전의 사건이므로 2012노238로 표시되었음이 상당한데, 편의상 판결문에 거시된 사건번호를 그대로 표시한다. ]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제3원심 판시 죄는 위 2012노238-1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제3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결국 제3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관한 직권파기의 사유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3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피기로 한다.

Ⅱ.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 및 판단 편의상 각 원심 판시 각 범행별(피해자별)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살피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피해자 G 부분[2009고합807]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