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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55239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는 분할되기 전의 안성시 D 토지(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를 11개 필지로 분할하여 각 분할된 토지 위에 타운하우스 1개 동씩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C는 2017. 8. 11.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안성시 E 임야 334㎡ 와 F 임야 352㎡( 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 이 사건 토지들’ 이라 하고, ‘ 지 번 토지’ 로 특정한다) 위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는 공사를 각 공사대금 159,5000,000 원, 176,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2. 8.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면서 위 토지들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의 지위를 인수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원고가 2018. 4.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140,000,000원의 기성 금이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그중 4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기성 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어 22,000,000원의 현장관리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2,000,000원( 미지급 기성 금 100,000,000원 현장관리비용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C가 피고 명의로 H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사실과 이러한 사정을 원고 대표이사의 형인 I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