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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23 2013구합13044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5. 8. 21. C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0. 2. 1.부터 아동학과 주임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1차 파면처분 및 취소 1) C대학교 아동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이 2011. 11. 10. 학교에 원고의 폭언, 금품요구, 대학원 학위 지도 부실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은 2011. 11. 23.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탄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였다. 2) C대학교 총장의 징계의결요구 제청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는 2012. 4. 12. 원고가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의 학위 지도를 게을리하고, 대학원생들에게 비교육적ㆍ비인격적 언행을 하였으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교외 교육활동을 부실하게 운영하였고, 동료 교수와 갈등을 조장하였으며, 징계절차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결의하였고, 참가인은 2012. 4. 23. 원고에게 파면을 통지하였다

(이하 ‘1차 파면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1차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12. 7. 23. 피고로부터 교원의 임면에 관한 징계의결 요구에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1차 파면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다. 2차 파면처분 및 해임결정 1) C대학교 총장의 징계의결요구 제청,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2. 10. 19. 1차 파면처분 당시 결의와 마찬가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하여 재차 파면을 결의하였고, 참가인은 2012. 10. 31. 원고에게 파면을 통지하였다

(이하 ‘2차 파면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11. 26.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