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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300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6. 9. 21.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2007. 5. 4.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월 2%를 매월

3. 지급하며, 위 대여금을 2007. 8. 4.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받았으나,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대여원리금 계산상 이 사건 소제일 무렵까지 6억을 초과한다.

중 5억 원과 그 중 원금 2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