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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30 2015고단375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 의 비율이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가 직접 대부 업 영업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부 업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 주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5. 10. 경부터 2013. 8. 20. 경까지 사이에 월 4%( 연 48%)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대부 업에 사용할 자금 120,500,000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5. 1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 아파트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반 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H에게 700만원을 대출해 준 후 월 8%( 연 96%)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788,400,000원을 대부하고, 차용인들 로부터 48% 내지 132%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65번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 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출관련 서류, 자금 대여 내역 표, 수첩 사본, I 명의 계좌 거래 내역 2부

1. 수사 협조 요청( 대부업체 등록 조회 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 대부 업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각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