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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07 2020고단1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 27.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22:32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조합 북삼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 맨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운전한 거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형 1회 및 실형 2회 등 총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 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