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2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6. 01: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맨션정문 앞에서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왔으나 택시비가 없어 자신의 부친인 F을 불러 택시비를 지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마실 돈은 있고 차비는 없느냐"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