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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6나2172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피고 B에게 차용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피고 B은 이를 승낙하고 2014. 12. 17. 원고에게 변제기한을 2015. 2. 15.까지, 이자를 월 3푼으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고, 원고로부터 모친인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2014. 12. 17. 500만 원, 2014. 12. 24.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 명의의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받았으므로, 피고 B은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도로 차용보증인 각서를 작성하였고, 설령 피고 B이 위 차용보증인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보증의사 표시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위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위 차용금의 실질적 차용자는 D이고, 다만 피고 B은 D의 부탁으로 차용증서에 차용인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원고로부터 입금된 돈도 당시 D의 여자친구 E의 계좌로 모두 입금하였는데, 원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B의 차용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피고 C은 차용보증인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 B에게 보증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준 바 없다.

3. 판단

가. 차용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