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52]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거나( 속칭 ‘ 보이스 피 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 속칭 ‘ 파 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된 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는 등 인출 책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중국 등에서 콜 센터를 운영한 성명 불상 총책, 성명 불상 유인책, 국내에서 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및 인출 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예약금을 입금 하면 조건만 남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획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6. 1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라는 만남 주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출장만 남을 요청하는 문자를 전송 받고, 피해자에게 “ 먼저 예약금을 입금해 주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까지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며 속칭 조건만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