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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9. 3.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3:25 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킹크 랩 판매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동에 있는 JDX 스포츠 매장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첨부)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단속 직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 박스 메모리 카드를 함부로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현금을 주어 단속을 무마하려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