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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65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유명 상표 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6. 3. 24. 경 위 ‘E’ 매장 내에서 상표권 자인 아 브뉘 샤를 르 드골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 샤넬( 등록번호 제 0309448호)’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3개를 개 당 320,000 원씩 총 9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7.부터 2016. 6. 6.까지 총 263회에 걸쳐 실 판매액 107,700,000원 상당의 위조 샤넬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351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유명 상표 제품 판매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6. 4. 9. 16:00 경 위 ‘E’ 매장에서 상표권 자인 아 브뉘 샤를 르 드골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 샤넬( 등록번호 제 0039352호)’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실 판매액 약 10,800,000원 상당의 가방 36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2016. 6. 7. 같은 매장에서 위 ‘ 샤넬’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실 판매액 약 7,500,000원 상당의 가방 25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업소 매출 내역 장부 확인 관련), 장부

1. 수사보고( 샤넬 상표 등록 원부, 서비스 등록 원부 첨부), 샤넬 상표 등록 원부, 샤넬 서비스 등록 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