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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6 2014노24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의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하고, 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피고인”이라 함) 1) 사실오인{피고인들의 2012. 7.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관련} 가) 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 “피고인”) (1) 피해자 I(여, 20세, 이하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C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의 성관계에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이하 본항에서 “피고인”) 피고인은 C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C(이하 본항에서 “피고인”)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정신지체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지체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의 2012. 7.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당시 가출을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얹혀살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