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3:11경 전남 나주시 B 소재 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송월동 825에 있는 한전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측정 현장 사진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상에서 잠이 든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