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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80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위법성 조각 주장 외국인 선원들이 승선명단에 선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증신청을 하는 것은 관례인 점, 사증신청에 아그네스수산 주식회사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서약서 제출 당시에는 외국인 선원들의 승선 여부가 불명확하고 선박이 입항한 이후에 명확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서약서 제출 당시에는 아직 승선이 배제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서약서 제출에 거짓이 없는 점, 이 사건 서약서 제출 이후에 승선이 배제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서약서 제출 당시에는 선발이 되지 않았음이 당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불고불리의 원칙 위배 주장 검사 공소의 주요 부분은 “사전 승인 없이” 서약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어서 그 공소 대상은 서약서의 기재 내용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사전 승인 없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므로 원심의 심리 대상은 “사전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다.

따라서 원심은 사전 승인이 있었는지,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를 심리해야 함에도 기소 내용이 아닌 서약서 기재 내용을 판단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는 공소사실의 취지를 확장하여 본래의 공소사실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판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이미 2011. 7.경 캄보디아 국적의 선원들을 아그네스수산 주식회사에 추천하였다가 피고인들이 추천한 선원들이 모두 도주하여, 아그네스수산 주식회사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선원 선발은 시기상조라며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은 일이 있는 점, ②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