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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0 2014가단2435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6,640,532원 및 그 중 703,650,443원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아래 표 순번 2번 기재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4. 12. 5.까지로, 아래 표 순번 3번 기재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4. 4. 18.까지로 각 연장되었다

(따라서 보증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장번호 채권자명 보증일 대출예정금액 보증금액 보증기한 주채무실행일 주채무과목 1 C 중소기업은행 2009-06-10 700,000,000 700,000,000 2017-06-09 2009-06-12 중소기업시설자금대 2 D 중소기업은행 2009-12-07 200,000,000 160,000,000 2010-12-06 2009-12-07 중소기업자금대출 3 E 중소기업은행 2009-04-24 140,000,000 140,000,000 2010-04-23 2009-04-24 중소기업자금대출

나. 피고들은 위 각 신용보증계약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및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하는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원고는 2014. 4. 30.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4. 6. 19. 중소기업은행에게 705,367,31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1,716,873원을 회수하여 이를 보증채무이행금액 원금에 충당함에 따라 보증채무이행금액은 703,650,443원 =705,367,316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