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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24 2020고정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9. 11. 6.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 소재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D마을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