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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30. 03:4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클럽에서 춤을 추며 놀다가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H(31세)의 애인인 피해자 I(24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피해자 H과 일행인 피해자 J(30세)이 화가 나,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J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양팔로 피해자 J의 목을 뒤에서 잡아 강제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넘어진 피해자 J를 발로 2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클럽 밖으로 나가 그곳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가슴 위에 올라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를 수회 발로 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부분

1. H,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