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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고단102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709호, 902호, 1109호를 임차하여 침대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위 각 호실에 성매매 여성 1명씩을 대기시켜 두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 예약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대금 120,000원을 교부받고 대기하고 있는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