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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6가단1071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B 도로 155m2'에 관하여 1985.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주위적 청구취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