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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나241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화성시 E 염전 1422㎡ 및 F 염전 211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원고의 형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종합건설(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M’이었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D은 2009. 4. 23. 피고(원래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가 2011. 6.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이 사건 각 토지 및 공장을 대금 1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았다.

갑 : K, A, 구 상호 ㈜ M, 신상호 ㈜ L종합건설 을 : C(주) 대표이사 N 병 : D 위 당사자들은 화성시 G산업단지 4블럭 10롯트상의 건축물 하자에 의한 재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당사자의 지위> 최초 병은 이건 부동산의 소유주이며 갑에게 건축시공을 의뢰하였던 건축주이기도 하다.

갑은 이건 부동산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설계도와 다른 오시공으로 건물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재시공에 들어가야 하는 업체이며, 병과 을은 이건 부동산을 병에게 최초 매매계약일자는 2009년 4월 23일, 잔금일 2009년 7월 22일로 정하였으나 공사마무리 및 준공절차상 또한 시공업자와 압류권자 O과의 관계로 지연되어 연장잔금일자는 2009년 10월 9일자까지 지연되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상당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병과 갑이 모든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협의에 이름. 제2조 <시공범위> (중략)

다. 갑은 준공절차에 의한 일체를 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