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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64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대한민국( 이하 ‘ 한국’) 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송금을 대행하기로 마음먹고,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하나은행 계좌 (J), 농협 계좌 (K )를 이용하여 송금 대행 1건 당 5,000원 내지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품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사람으로부터 한국에서 한국 원화( 이하 ‘ 원화’ )를 교부 받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중국에서 동일 금액에 해당하는 중국 위 안화( 이하 ‘ 위 안화’ )를 의뢰인이 지정한 수령인에게 교부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에서 위안화를 교부 받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한국에서 동일 금액에 해당하는 원화를 한국의 수령인에게 교부하는 등 속칭 ‘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 환 업무를 영위하면서① 2015. 6. 8. 경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의뢰인 L로부터 원화 6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한국에서 환치기 계좌로 이용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한국 내 환 전소에 교부한 다음, 위 환 전소에서 관리하는 중국 내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수령인에게 위 원화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79,950,000원 상당의 원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