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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7 2013고합304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11. 23:2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문구점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고도 분이 다 풀리지 아니하여 2013. 4. 11. 23:35경 화성시 G아파트 702동에 있는 공터에서 분풀이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16세)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주저앉히고, 뒤에서 양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조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눈 주위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귀가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범죄자처럼 쳐다본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때리고 분풀이로 지나가던 또다른 피해자를 뒤따라가 때린 것으로 범행동기가 납득할 수 없고 불특정 행인을 상대로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수법 및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인 H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