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3: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부터 위 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경유하여 위 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