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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30 2013고단5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1』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3. 20:30경 거제시 C빌딩 104호 D 대리점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과 임대 휴대전화 단말기의 미반납 위약금 환불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어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익일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지금 당장 5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말을 하며 책상위에 있던 계산기를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쪽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양팔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3. 20:30경 거제시 C빌딩 104호 D 대리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대리점 근무자인 피해자 F(남, 25세)의 낭심부위를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 20:30경 거제시 C빌딩 104호 D 대리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사무실 책상에 있던 아이패드 2대, 광고용 플랫폼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수리비 8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634』 피고인은 2013. 7. 23. 01:15경 거제시 G에 있는 거제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보호중인 가출 아동인 피고인의 아들 I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곳 소속 경찰관인 경사 J, 순경 K이 ‘신고자이자 아버지인 L이 지구대로 오기 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먼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K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J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