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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84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쓰레기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에 위 회사 소유 E 봉고Ⅲ 화물자동차에 별도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적재함 뒤에 작업발판만 설치한 후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작업발판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56세)이 2012. 10. 1. 23:00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H양복점 앞 삼거리를 위 회사 직원인 I이 운전하던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뒤에 설치된 작업발판에 탑승하여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작업을 위해 J치안센터 방면에서 K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작업발판 밑으로 떨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후 서울 동작구 L 소재 M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10. 14. 13:38경 폐렴에 의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소유 E, N, O, P 화물자동차의 각 적재함 뒤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