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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508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피고인 소속 D 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C은 2000. 4. 11. 20:49경 호남선 159km 지점 서울방향 호남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C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