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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단2165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20,373원 및 그 중 31,300,797원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