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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16 2019고단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30.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정문 앞 사거리를 장승포 쪽에서 아주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7세), H(18세), I(18세), J(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01:25경 거제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B)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