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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01:1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구 심곡본동 5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혈액채취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