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무효확인][공2011하,1268]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금융회사인 갑 회사가 을 공사와, 갑 회사는 택지매수인에게 매수자금을 대출하여 주되 대출금상환이 연체될 경우 을 공사에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 공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이 납입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갑 회사에 지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후, 을 공사와 택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병 회사에 매수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병 회사가 매매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 부도 처리되자, 갑 회사가 을 공사에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지급 요청을 하였고, 그 직후 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법원이 회생담보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지급 요청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을 공사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되거나 금지되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제2호 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인 갑 회사가 을 공사와, 갑 회사는 택지매수인에게 매수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상환이 연체될 경우 을 공사에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 공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별도 채권양도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납입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갑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후, 을 공사와 택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병 회사에 매수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병 회사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 부도처리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갑 회사가 을 공사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병 회사가 납입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갑 회사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직후 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법원이 회생담보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매매계약 해제로 발생하는 병 회사의 을 공사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은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고,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을 공사의 매매계약 해제통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갑 회사의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지급 요청은 을 공사에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병 회사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그 의사표시가 중지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을 공사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도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 제45조 제1항 , 제3항 , 제5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제2호 , 제141조 제1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 제45조 제1항 , 제3항 , 제5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제2호 , 제141조 제1항
채무자 우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라 한다)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법 제45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법원은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또한 법 제58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그런데 법 제141조 제1항 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58조 제2항 제2호 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2005. 8.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농협은 택지의 매수인에게 매수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매수인의 대출금상환이 연체될 경우에는 피고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별도의 채권양도 약정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농협에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사실,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는 2005. 11. 30.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나머지 매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2006. 5. 30. 농협과의 사이에 220억 원을 한도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금 상환 연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할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농협에 직접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다음날 계약해제로 받게 될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농협에 양도한 후 그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우정건설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2008. 2. 4. 부도처리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농협은 2008.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우정건설이 납입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농협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이하 ‘이 사건 해제 및 지급 요청’이라 한다)한 사실, 우정건설은 2008.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2. 29.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사실, 피고는 2008. 3. 13. 우정건설에게 같은 달 17일까지 대출약정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통지를 한 뒤, 반환할 매매대금 20,036,016,000원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3. 21. 우정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농협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우정건설의 피고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은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고, 그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농협의 이 사건 해제 및 지급요청은 피고에게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이를 우정건설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우정건설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제 및 지급요청 의사표시가 중지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사표시가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양도담보권 실행행위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처럼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농협의 이 사건 해제 및 지급 요청이 양도담보권 실행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 제104조 에 따라 이 사건 해제 및 지급 요청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제 및 지급 요청을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