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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14. 선고 2016고합1277 판결

강간,특수감금,특수협박,강요,폭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건

2016고합1277강간,특수감금,특수협박,강요,폭행,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인훈(기소), 김보성, 공준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4.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D(여, 21세)을 만나 사귀던 중 2015. 12.경부터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원룸 105호에서 함께 동거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생활비 등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되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살인범 F을 정말 존경하고 찬양한다. 20살 때 청주에서 어떤 남자와 시비가 붙어 그를 죽여 바위 그늘에 시신의 관절을 잘라 묻었다. 앞으로도 45세까지 최대한 들키지 않게 지방쪽에서 살인을 하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2. 3. 07:00경 위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사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자해하듯이 자신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8. 중순경 사이에 위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꽃무늬가 있는 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죽여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과 복부 부위에 칼날 끝 부위를 가져다 대고 손으로 눌러 칼자국이 남을 정도로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3.경 위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에게 "곧 생일인데 집안 설거지나 청소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내 생일인데 그것도 못해주느냐"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꽃무늬가 있는 칼을 들어 찌를 듯이 보이면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고 위협하였다.

라. 피고인은 G 19:00경 위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생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수원에 다녀온 6시간은 연장해 주겠으나 더는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가서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들고 침대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7,경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위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다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어 찌를 듯이 보이며 위협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위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머리 부위 등을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부모님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말을 들어라"고 위협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자신의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치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왼손으로 잡고 칼날 반대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쳐 위협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위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가 날 정도로 2회 가량 그어 자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11. 6. 07:00경부터 2016. 11. 6. 점심 무렵까지 위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햄버거, 도시락을 사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상대로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총 10회 가량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6. 11. 6. 22:30경 1)부터 2016. 11. 7. 05:00경까지 위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가 "우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말하며 나가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2개를 양손에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너는 배신자다. 너 마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내 가정을 파탄시켰다. 너의 가족들도 똑같이 해야하지 않겠냐. 집을 나가는 순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비닐 랩으로 둘러싸 약 20초 가량 숨이 막히도록 한 후 그 랩을 목부위까지 끌어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라리 빨리 죽여라"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내가 죽이면 우리 가족이 보상해야 한다. 술 10병 정도 마시고 옥상 같은 곳에서 뛰어내려라"고 말한 후 이에 지친 피해자가 잠이 들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머리끈과 접착 테이프를 이용해 그 양쪽 끝 부분에 피해자의 손목과 피고인의 손목을 서로 묶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채 감금하였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16. 9.경 위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실수로 피고인의 게임 계정을 유출시켜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게임 캐릭터를 죽이는 것이 현실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다. 너가 잘못을 했으니까, 손가락을 자르든지 고양이를 분해하는 것에 동의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도끼를 들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찍을 듯이 행동하며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끝나는데 여자 친구라서 손가락 하나 자르는 것으로 봐준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G경 위 원룸 105호에서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에게 "내 생일인데 말을 잘 들어라. 내 다리 밑으로 기어서 왔다갔다 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식칼로 자해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 사이를 기어다니게 한 후 피해자에게 "덤벨을 양손에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해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동기구인 덤벨을 양손에 든 상태에서 수회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7. 14:00경 위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잘 들어라. 듣지 않으면 너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동생에게 보내겠다"라고 위협하여 자신의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항문 부위를 피해자의 코에 들이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냄새를 맡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팔굽혀 펴기를 해라. 무릎이 침대에 닿으면 너의 동생을 바로 죽일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팔굽혀 펴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6. 11. 7.경 위 원룸 105호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과 감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간음하였다.

5.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위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양쪽 팔 부위와 허벅지 부위 등을 때리거나 꼬집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1. 6.경부터 2016. 11. 7.경 사이에 위 원룸 105호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팔을 꼬집었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11. 7.경 위 원룸 105호에서 미성년 여자 아동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0054.avi'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을 USB 메모리 카드에 파일 형태로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시 각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체 확인), 수사보고(음란물소지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각 관련 사진, 아동음란물 사진

1. USB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마., 바., 사, 아.항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특수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만류하면서 매달린 사실은 있으나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 후 피해자가 주저하며 집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다툼이 심해지면서 다툼의 과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 랩을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 것일 뿐, 감금의 수단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3) 강간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라고 매달리면서 애원하여 피해자가 주저하였고, 그 후 다툼은 소강상태가 되어 관계회복을 시도할 겸 피해자에게 성교를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피고인의 반복적인 요청에 의하여 결국 승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당시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마.. 바., 사.. 아항에 관하여)

1) 피해자의 해당 진술내용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G 그때 수원 엄마 집에 갔다 왔어요. 저녁 7시 정도에 집에서 오빠가 생일을 연장해 달라고 했고, 제가 수원에 갔다 온 시간인 6시간은 연장해주겠다고 했는데, 오빠는 더 해달라고 제가 안된다고 했더니, 실랑이를 하던 중에 오빠가 칼을 들어서 제가 순순히 응했습니다. 칼을 들고 생일인데 이것도 못해주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1, 102쪽).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9. 7. ~ 9. 9. 사이에 저녁시간인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고,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빠의 폭행이 있었고, 마지막에 오빠가 칼을 들어서 끝이 났습니다. 팔과 허벅지를 여러 번 폭행당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2쪽).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인이 폭력 관련 상담 전화를 한 시기의 피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제가 반팔에 반바지를 입었을 때이고, 9월말 정도에 날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때 낮 시간에 오빠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나가는 도중에 며칠 전에 부모님 다 죽인다고 협박한 부분이 있어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 조언을 듣고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헤어지면 아무런 피해가 없는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고 끝내고 싶어서 현실적인 조언을 들으려고 전화를 한 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 '상담 전화를 하기 전에 피해는 어떤 내용인가요.'라는 질문에 '전화를 하기 3일 이내이고, 말다툼을 하던 중에 부모님을 다 죽인다고 협박을 했고, 흉기를 들었고 폭행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6쪽), '오빠가 제 팔, 허벅지,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때리고 나서 흉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쪽).

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 생일이 H인데, 그 이전 3일 내에 일어났고, 생일 3일 정도 후에도 도끼로 협박을 당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8쪽), '진술인의 생일인 H 전, 후의 피해에 대해 기억하고 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잘 기억은 나지 않고, 제 생일 무렵에 흉기를 든 것에 대해 되게 많이 속상했고 서운했습니다. 그때가 제 생일 무렵인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빠가 식칼을 들고 제가 하려는 말을 묵살하고 계속 자기 말을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4쪽), '그때가 생일 전은 맞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5쪽).

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아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10월 중순쯤 저녁이고, 그때도 말다툼을 했었고 제가 자기 요구를 안들어주니까, 오빠가 침대에 앉아서 옷을 입은 상태로 자기 몸을 식칼로 몇 번 내리치더니, 옆에 비스듬이 누워있는 저의 목덜미를 왼손으로 잡고 칼날 반대쪽으로 5회 이상 내리쳤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7쪽).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협박 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고,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 협박 내용 등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마.. 바., 사, 아.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특수감금의 점에 관하여

1) 관련법 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6. 11. 6. 밤에 잘 때는 A이 제 손을 머리끈으로 먼저 묶고, 운동할 때 쓰는 테이핑으로 휘감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손하고 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원 어머니 집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 집에 있는 엄마 동생 싹다.

죽어버린다고 했습니다. 6일날 밤에 손도끼를 들고 저에게 집에서 나가는 순간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제28쪽)라고 진술하였고, '제가 짐을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손도끼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했고, 너는 배신자다 너 마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내 가정을 파탄시켰다. 너의 가족들도 똑같이 해야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자위 동영상을 찍자고 했습니다. 제가 갈려고 하니까 오빠가 도끼를 들고 여기 와서 앉으라고 했고, 방안에서 도망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해서 제가 차라리나를 죽여라 했더니 꽃무늬 식칼로 옷 입은 상태의 제 몸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오빠가 랩으로 제 얼굴을 싸고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20~30초 정도 감싸고 그 이후에 그 랩을 밑으로 당겨서 내려 그 끈으로 뒤에서 당겨 제 목을 졸랐습니다. 제가 차라리 빨리 죽이라고 했더니, 그 후에 손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제가 빨리 죽이라고 하니까, 자기 가족들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술을 10병 정도 마시고, 옥상 같은 곳에서 뛰어서 내리라고 했고 제가 편의점 가서 사온다고 하니까 나중에 가라고 침대에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묶고 잠을 잤습니다'(증거기록 제108, 109, 110쪽), '처음에 도끼를 들고 나가면 죽인다고 했고, 칼로 위협하고 목도 조르고, 30분 동안 잘 때는 묶여 있었고, 너무 겁이 나서 그래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증거기록 제111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감금행위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을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일시경 피해자에게 손도끼를 들고 협박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피해자에게 칼을 찌르고, 비닐 랩으로 얼굴을 감싸고, 손을 묶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고 애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하여 집에 가지 않은 것일 뿐, 당시에 손도끼를 들고 협박한 적은 없고, 당시 다툼이 소강상태가 되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자신이 집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손도끼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금행위가 있고 난 후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평소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흉기 등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2016. 11. 6. 오전에 흉기를 들고 자신을 협박했었던 일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수원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위 원룸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보기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류하고 애원하자 피해자가 주저하여 집에 가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1. 6. 22:30경 집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도끼로 협박하여 가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 피고인이 칼로 찌르고, 비닐랩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을 졸랐으며, 손을 묶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리를 강제로 잡아당겨 강제로 삽입하였으며, 무섭고 아파서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의 시점에 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2)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주된 취지는 손도끼와 칼로 위협하여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한 후에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감금행위(손도끼로 위협하고, 칼로 찌르고 비닐 랩으로 얼굴을 감싸는 등의 행위)가 있고 난 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여,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신행위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지말라고 애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다툼이 소강상태가 된 후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성행위를 제안하였으므로, 성관계 시점은 2016. 11. 6. 23:00경부터 2016. 11. 7. 02:00경 사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판시 2항과 같이 감금행위가 있기 전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금행위가 있고 난 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6, 11. 6. 2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2016. 11. 6. 오전에 다툰 사실 및 동거하는 사실을 알린 일로 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었고, 그 후 피해자가 22:30경 집에 가겠다고 하자 만류한 후 피해자가 남아있게 되자 성교를 제안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와 다투는 상황에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성행위를 제안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데 흉기 등을 사용하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자 22:30경 이후부터 집에 가지 못하게 손도끼로 협박하고, 칼로 찌르고, 비닐랩으로 얼굴을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③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는 위 일(성관계)이 있기 전 피의자가 목을 조르고 칼로 위협하고 랩으로 얼굴을 감싸고 이런 것에 겁을 먹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④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인은 피해를 입기 전 피의자와 언제 성관계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한 두달 전 이상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2쪽), 이 법정에서는 '전에 서로 다투다가 성관계를 갖고 나서 서로 풀어지거나 화해한 일은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어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씻고 오라고 하였고, 콘돔을 착용하라고 말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는 수차례의 기절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하려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일 뿐, 그런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의미하고, 그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평소 연쇄살인범인 F을 존경한다거나 20살에 사람을 죽여 묻은 적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점, ②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생활비 등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의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및 부엌칼 등을 이용하여 자해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부모님을 죽이겠다고도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이 사건 성관계와 근접한 2016. 11. 6. 22:30경부터 2017. 11. 7. 05:00경 사이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협박 및 감금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당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인 차이(피고인은 신장 180cm, 체중 100kg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신장 157cm, 체중 43kg으로 왜소한 체격임)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성관계 후의 정황

가) 피고인은 2016. 11. 7. 아침 7시 이후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서울로 온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관들도 올 수 있다며 식칼 2자루를 주면서 다 찔러 죽이라고 하였고, 경찰이 들어 올 것에 대비하여 현관문을 자전거로 막아두고, 역기로 받치고, 피해자에게 벽 뒤에 숨어 있으라고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11. 7. 12:01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D이 데리고 경찰서로 가, 절대 집으로 오지 말고 절대 나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아님 다 죽어 절대 나한테 연락하지마', '내가 연락하기 전 절대 연락하지마', '제발 엄마 부탁이야', '엄마 절대 경찰한 데 지금 개입하게 하지 말고 내가 연락 전엔 아무것도 하지 말고 D이랑 경찰서에 있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 2016. 11. 7. 20:05경 '경찰서 강력계 문따고 들어 와줘', '경찰 많이 도끼 2자루 칼소유 매우 위험', '엄마 딱 한번만 나한테 문자보내봐 오빠자 나 지금 도망쳐 나올까? 기다릴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을 나왔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감금행위가 있었던 2016. 11. 6. 22:30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난 2016. 11. 7. 2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 및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나. 제1경합 범죄 :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 누범 · 특수체포·감금)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다. 제2경합 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3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특히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감금 및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아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주석

1) 공소장에는 '21:00 경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리한 결과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6. 11. 6. 21:00경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후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슬퍼하여 막차시간까지는 피고인을 달래고 가면 되겠다 싶어 피고인을 진정시켰고, 그 후 22:30경 막차를 타려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도끼를 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도끼로 들어 협박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6. 11. 6. 22:30경 피해자가 막차를 타기 위하여 출발하였을 때라는 것이므로, 2016. 11. 6.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임의로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 이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22:30경'으로 정정한다.

2) 피해자는 2016. 11, 9. 경찰 조사에서는 '저녁 6시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오빠가 아무도 안오는 갑다 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했고, 저는 싫다고 했는데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12쪽), 2016. 11. 11. 경찰 조사에서는 '2016. 11, 7. 새벽 4시 이후였고,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9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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