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1.09.22 2011가단2028
자동차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경 원고의 남편 D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함부로 가져가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2008. 4.경부터 2011. 6.경까지 월 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합계 1,170,000원(=30,000원×39개월) 및 그동안 미납된 자동차세 합계 766,160원(2007년 6월분, 2008년 6월분과 12월분, 2011년 6월분 각 95,770원 4회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함부로 가져가 지금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아들 E를 통하여 2007. 5. 16. 피고의 남편 F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고 같은 날 F에게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