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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8.선고 2016구합5112 판결

정직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5112 정직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6.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된 후 중랑구청, 동대문구청 등을 거쳐 2014. 1. 15.부터 현재까지 도봉구청 B파에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2]의 각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징계대상사실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1997. 4. 1,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 15.부터 현재까지 B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2015. 6. 27. 23:50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C과 회식을 마치고 걸어가던 중 서울 도봉구

D아파트 경비실 옆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는

등 추행을 한 사실이 있고(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 이를 주민이 목격하고 경

찰이 출동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2015. 9. 23.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준강제추행미수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1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첫째, 원고가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둘째,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다수의 공적을 세우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던 점,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행위가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6. 27. 23:50경 회식을 마치고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을 집으로 바래다 주는 도중에 서울 도봉구 D아파트 정문 화단 근처와 경비실 옆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무릎까지 벗긴 사실, ② 원고는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행위를 중단한 사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발생 당일 술에 취하여 그 당시 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평소 원고와 서로 호감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 신체적 접촉을 할 만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후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당시 술에 취하여 그 날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④ 경찰관인 E는 수사기관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원고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고 119 구급대를 호출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피해자는 구급차와 병원 응급실에서 수회 구토하였고 의식도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준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 ⑥ 원고는 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 소원을 통하여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는 원고의 행위 태양과 경위, 피해자의 상태와 의사,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검찰의 처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경찰 등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 쳤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고도의 준법의식 및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준강제 추행미수죄를 저질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2]는 성폭력 사건 중 성추행에 대한 징계기준에서 원칙적으로 '강등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위 규칙 제6조 제1항 본문은 각 호에서 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징계대상사실이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강등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김유정

판사김대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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