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0.30 2012고정18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속 E 6인승 카니발 화물차량 소유주이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6. 30. 14:37경 원주시 봉산동 치악교 앞길에서 위 차량에 손님인 F를 승차시킨 후,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 앞길까지 3,500원의 운송료를 받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나. 같은 해
7. 2. 09:50경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 앞길에서 위 차량에 손님인 F를 승차시킨 후, 원주시 봉산동 삼익아파트 앞길까지 3,500원의 운송료를 받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다. 같은 달
8. 18:12경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 앞길에서 위 차량에 손님인 F를 승차시킨 후, 원주시 봉산동 배말타운아파트까지 3,500원의 운송료를 받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